공동기기원 패널티 규정 개정 안내
- 작성자: 공동기기원
- 조회수: 1,844
- 작성일: 11-16
안녕하십니까?
공동기기원 패널티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• 적용시점
- 2018. 12월 부터 적용
• 패널티 점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, 2점 초과 시 해당장비/예약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부과
- 당일취소(예약시간 이전에 연락이 된 경우) = 1점
- 노쇼(예약시간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) = 2점
• 공통사항
- 예약일 전일 취소 시 패널티 점수 부과없음
- 예약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 시작시간 기준으로 청구
→ 패널티 점수는 부과하지 않음
→ 예약일 전일/예약 시 담당자와 조율할 경우 제외
(ex. 예약시간을 1시 30분에 시작하는 것을 희망할 경우 예약 시 비고란에 작성 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율)
- 사용료 기준이 시료인 경우 최초 예약 시 샘플갯수를 기준으로 청구
- 분석시간을 예상하기 어려울 경우 반드시 담당자와 시간을 조율하여 예약
- 교수님/부서별 패널티 점수 공유
- 규정 위반 시 담당 교수님 및 사용자에게 안내
- 패널티 점수는 최초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
- 천재지변, 사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패널티 점수 부과 없음
- 기존 패널티 점수 초기화